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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탕춘대 숲속 둘레길1 -내 남편의 여친 -

kennyoun 2018. 8. 12. 07:39

북한산 탕춘대 숲속 둘레길1



-내 남편의 여친 -   

 산행 뒷풀이 중 옆테이블로부터 엿들은 중년여성들의 열띤 토론 화두 <내 남편의 여친>은 흥미진진한 소재였습니다.은퇴후  인생 2막 남편들에게  여자 친구가 생겼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높은 목소리로 열변들을 토하는 바람에 우리 모두에게는  신선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내 남편의 여친>은  법륜스님과 여성 불자님간의 대화를 인용한 것으로 간통죄 폐지 이후에 장안의 화제가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간절한 답을 원하는 불자님에게 법륜스님이 하신 말씀이 참으로 무릎을 칠 만큼의 지혜로운 현답이란 생각이 듭니다.

불자님 질문1)내 남편에게 여자 친구가 생겼어요.그래서 매일 밖으로 나가십니다.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스님 질문 1)그럼 바깥 양반께서 아파누워 매일 집에만 계시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지금처럼 바깥 외출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스님 질문 2)(대답 없이 망설이는 불자님에게)- 대답해 보세요? 그래도 건강하게 외출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요?
불자님 답변2)<(- - -) 그러나 결국 제촉하시는 스님 질문에 대답은 당연히 <예(Yes)>라고 했답니다 ㅎㅎ

원인과 이유야 어쨌든 건강하신 몸으로 외출을 하시면서 함께하는 것이 병든 몸으로 집에 누워 있는 것보단 훨씬  좋을 것이고,그리고 병든 몸으로 집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시대이고 보면,당연히 요양병원 (요양원)으로 가야 하는 절차를 거부할 없고,(요양원에 간 이상)죽지 않고는 돌아 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선배님 왈 - 더 큰 곤란과 걱정은 아들들이 아버지의 여친을  절대 반대한다! 고.합니다 .왜 일까요?
친부모야 이혼을 한다해도 모두에게  유산상속을 받을 수 있으나,만약의 경우 새 엄마에게 가는 재산은 돌아올 수 없는 (직계비속 친자에게)(민법1000조1항) 재산이  될지도 모르니...아내보다 자식 눈치를 보게 된다는 억울한(?) 우려의 말씀입니다 ㅎㅎ

그래도 오늘은 남은 인생중에는 가장 젊은 날이니 ,누구든 상관말고 건강한 심신으로 즐기면서  맛있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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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산 탕춘대 숲속 둘레길로 가는 들머리  약수터 능선입니다>
 <배경이 된 북한산  여름  족두리봉엔  등산객이 보이질 않습니다>

<둘레길에서 본  북한산 여름 하늘은 무덥지만 청명하고 맑은 풍경입니다>
 <북한산  태양아래 탐스럽게 익어갈 대추는 가을 결실이 기대됩니다>
<북한산  탕춘대 능선 쉼터는 바람부는 시원한  여름 휴식공간입니다>

< 한 여름산행은  푸른 숲과 그늘 그리고 바람이 있어  무척 좋습니다>
< 쉼터에서 맛 보는 대봉 홍시 아이스 크림은 천하의 별미입니다>

< [장모님 해장국집] 냉장고에  있는  막걸리는  역시 차가운 유혹입니다>

<폭염의 여름엔  뒷풀이 후 팥빙수가  시원하고 달달한 최고의 입맛입니다>

 <뒷풀이는  [장모님 해장국집]의 김치전과 해장국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

항상   즐겁게  함께 행복동행하시고,맛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
 
                      <신간저서 소개> 
   
             (윤광희 저/중앙경제 간)